정부 감세축소안 후퇴/정치권 반발로/법인세 예납비율 등 현행대로
수정 1998-01-25 00:00
입력 1998-01-25 00:00
재정경제원은 24일 당초의 세제조정안에서 후퇴한 이같은 내용의 세제보완대책을 발표했다.당초 새로운 세제조정으로 1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거둬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부족을 충당하려 했지만 이같은 세제보완으로 4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생길 것으로 보여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정부는 7월부터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없앨 방침이었지만 연말까지는 해주기로 바꿨다.또 법인세 및 소득세 중간 예납비율을 70%로 올려 부족한 세수를 앞당겨 받으려 했지만 현행처럼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준비금과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더라도 중소기업에대해서는 계속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장 및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도 공장과 건물가격의 15%까지를 손비로 계속 인정해주기로 했다.학교를 비롯한 비영리법인이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준비금의 경우 손비인정 한도를 줄이려던 방침도 철회했다.임시투자세액 공제율도 현행처럼 10%를 인정해주기로 확정했다.감정평가법인 및 회계법인의 수입금액 중 2%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계속 인정해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성인용 외국어학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당초 계획대로 과세할 방침이다.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국내 기업의 최저한 세율은 대기업은 15%,중소기업은 12%다.<곽태헌 기자>
1998-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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