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출자 제한 예외 인정/김 당선자측
수정 1998-01-24 00:00
입력 1998-01-24 00:00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은 차기정부 재벌정책의 핵심인 업종교환(빅딜)과 재벌총수 사재 출연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조세금융상의 지원방안을 마련, 빠르면 내주초에 발표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대기업 간 기업교환(빅딜)을 통한 업종전문화 등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정리해고 실시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재벌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김당선자측은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한 것이 빅딜의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을 허용하고,빅딜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부가세 등을 물지 않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손질할 방침이다.<관련기사 7면>
또한 부실기업 합병시 이월 결손금 승계인정,합병 법인의 취득세 등록세 경감,중복자산 처분시 특별부가세 면제,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및 법인세 면제 방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상호지급보증이 완전 해소되고 결합재무제표가 의무적으로 작성되는대로 없애기로 했다.
또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한 그룹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그룹 총수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기업에 내놓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업종 전문화를 위한 빅딜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곽태헌 오일만 기자>
1998-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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