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동의 공직자 인사청문회/국민회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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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1 00:00
입력 1998-01-21 00:00
◎대법원장·총리·대법관 등 17명 대상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20일 차기정부 조각을 앞두고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대로 국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 등 17명의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갖고 “차기정부 조각때부터 헌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박홍엽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공동정부의 한 축인 자민련은 김종필 총재가 확실시 되는 새총리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제외한다는 입장인 반면,한나라당은 차관급 이상부터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용대상 등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김대통령당선자는 이날 하오 인수위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뒤 이와관련,“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한번도 뜻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소위의 관련법률의 검토가 끝난뒤 결과를 알려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청문회 개최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양승현 기자>
1998-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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