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 유도/노동부,지방청에 지시
수정 1998-01-20 00:00
입력 1998-01-20 00:00
노동부는 청산능력이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산계획을 제출,조기청산토록 독려하는 한편 담보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압박 또는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한 업주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8-01-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