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 유도/노동부,지방청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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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0 00:00
입력 1998-01-20 00:00
노동부는 19일 설날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전국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청산능력이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산계획을 제출,조기청산토록 독려하는 한편 담보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압박 또는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한 업주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8-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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