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직자 접대만 받아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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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0 00:00
입력 1998-01-20 00:00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검찰이 정경유착의 부정에 초강수를 띄웠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8일 노무라증권에 편리를 봐준 대가로 2년반 동안 2백50만엔(3천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온 일본도로공단의 이사카 다케히코(정판무언) 이사를 전격 구속했다.
대장성 조폐국장 출신으로 대장성과의 관계를 잘 처리해달라는 의미에서 94년 ‘낙하산’을 타고 도로공단에 영입된 이사카 이사는 일본도로공단의 외화채권 발행 주간사 업무를 노무라측에 맡기도록 하고 2년반 동안 십수차례의 골프 및 요정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이밖에도 증권회사 은행 등으로부터 모두 7백만엔 가량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검찰은 이것이 증수회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노무라증권의 무라스미 나오다카(촌주직효) 전 부사장 등 2명도 구속했다.
노무라증권측은 접대가 뇌물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일본의 금융계 관료계에서는 그 정도의 접대는 ‘상식’에 속한다.
일본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 조치는 이런 상식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현금,주식 등 돈 뿐만이 아니라 소소하다고 생각돼 온 접대도 뇌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일본에선 금전,물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가 뇌물로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성립돼 있으나 수사실무상 접대 행위가 뇌물수수,공여로 입건된 예는 극히 드물다.
일본 검찰은 노무라증권이 연간 1천만엔을 넘는 교제비를 사용해온 점에 비추어 접대를 받아온 것이 도로공단 뿐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살벌한 수사손길이 확대돼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특히 검찰이 금융·증권업계는 물론 일반 재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장성 전·현직 간부가 관련된 구조적 유착관계의 규명이 초점이 되고 있다.
한편 이미 총회꾼에 대한 부정이익 공여 혐의로 전현직 간부가 구속되고 업무정지의 가혹한 처분을 받은 바 있던 노무라증권은 또 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됨으로써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형편을 감안한다면 경제계에 지나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지만,일본에서는 ‘상식’이나 국제기준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관행을 척결해야만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1998-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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