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화의신청설 유포/30대 회사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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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8 00:00
입력 1998-01-1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7일 모 백화점이 자금난으로 화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퍼뜨린 박모씨(34·회사원)에 대해 신용훼손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한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모백화점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회사원 김모씨 등 4명에게 “모백화점이 곧 화의신청을 할것”이라고 부풀려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8-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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