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감량의무 위반업소 과태료/환경부
수정 1998-01-16 00:00
입력 1998-01-16 00:00
환경부는 15일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시행토록 했다.
조례준칙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가운데 하루 300㎏ 이하의 생활쓰레기 배출자가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때 최고 20만원,2차 위반 때는 50만원,3차 위반 때는 1백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하루 300㎏ 이상을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감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이와 함께 1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가할 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이나 감량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김인철 기자>
1998-0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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