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병역실명제 도입/병무청 인수위 보고
수정 1998-01-14 00:00
입력 1998-01-14 00:00
병무청은 13일 신체등위상 현역병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한 인력에 대해서는 28개월 동안의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토록 하는 등 병무업무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다.<관련기사 5면>
병무청은 “병역자원 수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으로 병역을 대체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사회봉사 수행기관은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 본인 및 자녀의 병역사항 공개를 의무화하는 ‘병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은 △입법부는 국회의원 전원과 1급 이상 공무원 △사법부는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과 1급 이상 공무원 △행정부는 장·차관 및 1급 이상 공무원과,이들의 자제들이다.
병무청은 이밖에 정부투자기관장과 부기관장,상임감사 및 그들의 자제들도 ‘병역실명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주병철 기자>
1998-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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