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 수백억대 어음 사기/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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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3 00:00
입력 1998-01-13 00:00
◎250억대 고의 부도… 수백개 중기 피해

서울 서부경찰서는 12일 유령회사 명의의 딱지어음을 유통시켜 2백50억원대의 부도를 낸 박정웅씨(56·서울 송파구 오금동) 등 7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종년씨(48·서울 양천구 신월동)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딱지어음을 발행한 전모씨(여·40)와 이모씨(43)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어음판매책 박씨 등은 95년 2월 전씨 등이 용호산업 등 유령회사 명의로 발행한 딱지어음 1천여장을 장당 1백55만∼1백6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다른 불법어음 유통업자에게 장당 2백만원에 팔아넘겨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등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신용평가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20여개의 시중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액면가가 적히지 않은 백지어음을 대량으로 만들어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 기관이 어음발행인의 재산상태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딱지어음을 마구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금까지 22개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한 결과 최종적으로 딱지어음을 물건값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아 부도가 난 중소기업이 수백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박준석 기자>
1998-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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