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조조정 일환/정년연장 불허는 정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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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2 00:00
입력 1998-01-12 00:00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년퇴직한 세무주사 김모씨(59)가 업무능력 평가가 양호한데도 정년연장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조조정의 필요 때문에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불허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업무수행실적이 우수하고 뇌종양에 걸린 부인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인사적체 및 조직비대화로 인한 국세청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정년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주사(6급)로 일하다 지난 해 6월 정년퇴직한 김씨는 3년간의 정년연장 신청을 냈으나 국세청이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8-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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