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조조정 일환/정년연장 불허는 정당”/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8-01-12 00:00
입력 1998-01-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업무수행실적이 우수하고 뇌종양에 걸린 부인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인사적체 및 조직비대화로 인한 국세청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정년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주사(6급)로 일하다 지난 해 6월 정년퇴직한 김씨는 3년간의 정년연장 신청을 냈으나 국세청이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8-01-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