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경력 없으면 교장 임용 제외/교육부·교총 합의
수정 1998-01-12 00:00
입력 1998-01-12 00:00
교원경력이 없는 일반 행정공무원 출신들은 앞으로 학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민하)는 11일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5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자에게 교장직을 허용하던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30년 이상의 교사경력으로도 교장승진이 어려운 실정과 교장직의 전문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교총은 또 교감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때 국·공립간의 형평성 유지,초등 영어전담교사 확대,여교원용 자녀보육시설 확충,주택특별분양 기회확대 등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12일 상오 이같은 내용의 교섭 합의서 조인식을 갖는다.<박홍기 기자>
1998-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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