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인수업무 창구/이종찬 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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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1 00:00
입력 1998-01-11 00: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인수업무의 창구를 이종찬위원장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위원장은 이에 따라 이번주초 인수위와 안기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을 단둘이 만나 인수업무에 들어간다.

안기부측의 한 관계자는 안기부의 대외보고는 ▲국회 예결위원회 ▲국회정보위원회 ▲국회 정보위 간사 ▲대통령등 4개 대상기관에 따라 정보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이위원장에 대한 보고는 정보위 간사에 대한 보고와 같은 2급비밀의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김현욱통일·외교·안보분과위간사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안기부의 특수성을 존중,업무인수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각 분과 간사위원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하고 “인수의 범위와 형식 모두 이위원장과 권부장이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간사는 “안기부측은 지난 3일의 1차 보고에서 인수업무 장소를 내곡동의 안기부 청사로 할 경우 충실한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9일 보고에서는 일반현황과 지난 5년동안의 치적을 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조직,인적구성,예산내역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간사는 “이에 따라 분과위는 4시간 동안의 업무보고를 일단 마무리하고 권영해 부장을 만나 충실한 보고를 촉구했으나,권부장은 민감한 국가기밀은 관례상 통치권자에게 만 보고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8-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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