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용기 밸브 의무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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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0 00:00
입력 1998-01-10 00:00
오는 6월1일부터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 용기에는 의무적으로 과류차단형 밸브를 달아야 하며 10월부터 고압가스저장탱크,배관 등은 내진 설계와 제작이 의무화된다.

통상산업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자살,폭발,화재사고에 따른 본인 및 제 3자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LP가스 용기에 대한 과류차단형 밸브 설치를 의무화했다.이 밸브는 LP가스가 흐르는 호스를 자르거나 용기밸브를 여는 등 동시에 많은 LP가스가 누출될 때 자동으로 밸브가 가스흐름을 차단하도록 돼 있다.<박희준 기자>
1998-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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