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용기 밸브 의무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수정 1998-01-10 00:00
입력 1998-01-10 00:00
통상산업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자살,폭발,화재사고에 따른 본인 및 제 3자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LP가스 용기에 대한 과류차단형 밸브 설치를 의무화했다.이 밸브는 LP가스가 흐르는 호스를 자르거나 용기밸브를 여는 등 동시에 많은 LP가스가 누출될 때 자동으로 밸브가 가스흐름을 차단하도록 돼 있다.<박희준 기자>
1998-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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