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 벌칙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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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8 00:00
입력 1998-01-08 00:00
◎IMF 지원자금에 가산금리 10% 소급 적용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지원받아온 은행과 종합금융사에 대한 벌칙성 가산금리 10%를 소급해서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일부 은행과 종금사가 한은에서 지원받은 약 2백억달러에 대한 이자부담이 20억달러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원은 7일 “IMF는 한은이 IMF의 자금지원을 받기 전에 외환부도위기에 몰렸던 은행과 종금사에 지원해준 약 2백억달러에 대해서도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다 10%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당초 정부와 IMF는 지난해 12월 3일 자금지원에 합의하면서 한은이 새로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외화자금에 대해서만 리보에다 4%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었지만 IMF는 이미 받았던 것에도 가산금리를 10%까지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IMF의 자금을 지원 받기전에 한은은 금융권에 대출해준 외화에 대해 리보로만 이자를 받았었다.<곽태헌 기자>
1998-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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