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5개월로/정부 실업대책 수정
수정 1998-01-08 00:00
입력 1998-01-08 00:00
정부는 7일 하오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1급회의를 갖고 6일 노동부가 마련한 실업대책을 이같이 수정했다.실업급여 기간을 지금(120일)보다 2개월 더 연장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최장 5개월로 변경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내년 7월부터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키로 한 것은 유보했다.또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보험료 자녀학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아예 백지화했다.<백문일 기자>
1998-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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