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주거지역 신설 금지/빠르면 월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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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7 00:00
입력 1998-01-07 00:00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는 단란주점을 개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5일 주택이 밀집된 일반주거지역의 단란주점 신규 영업허가를 전면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영업허가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 달 말부터 일반주거지역 중 도로변 등 상업화된 곳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고시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단란주점 신설이 금지된다.

기존의 단란주점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심야 영업과 접대부 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영업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다시 개업할 수 없다.

복지부 이용흥 식품정책과장은 “전국 2만3천4백여개 단란주점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등 문제가 많아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1998-01-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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