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 실업부조금 지급/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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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6 00:00
입력 1998-01-06 00:00
◎실업급여 중단 후 최저 생계비 수준/의보혜택도 계속… 자녀엔 학자금 융자

정부는 올해 실업자가 지난 해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1백1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현재 실직 후 30∼210일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최저 및 최장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 후에도 최저 생계비 수준의 ‘실업부조금’을 실업보험기금 또는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기간 뿐 아니라 실업부조금 지급기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직자의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기 정리해고 시행을 2년간 유예한 근로기준법 부칙 1조를 삭제하고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기업의 인수·합병(M&A)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종합대책 및 정리해고 완화방안을 보고한다.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5일 “95년 2월 IMF금융지원을 받은 멕시코의 경우 실업률이 94년 3.7%에서 95년에는 6.4%로 높아진 것으로 볼 때 올해 실업자는 지난 해보다 2배 가량 많은 10만명 선에 이를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실업자를 ‘사회의 낙오자’라는 시각에서 해결책을 강구했으나 앞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의 희생자’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들 희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1조9천여억원 외에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3조∼4조원을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실업부조금과 의료보험 및 학자금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1998-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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