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시댁식구 동거/남편에 가정파탄 책임(조약돌)
수정 1998-01-04 00:00
입력 1998-01-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이씨가 동생이 모시던 어머니와 시댁식구들을 단칸방으로 불러들여 부인이 부엌바닥에서 자게 하는 등 부부생활을 어렵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비록 부인 김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등 관계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94년 말 결혼한 부인 김씨는 남편이 96년 2월에 어머니,8월에는 누나를 단칸방으로 불러들이자 부부싸움을 계속한 끝에 소송을 제기.<김상연 기자>
1998-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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