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창근 의원/벌금 1천2백만원 선고/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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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1 00:00
입력 1998-01-01 00:00
【광주=최치봉 기자】 96년 4·11총선과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에게 벌금 1천2백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해남 부장판사)는 구랍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 피고인이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선거법을 어기고 차명계좌로 일부자금을 관리한 것이 인정된다”며 허위학력기재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등으로 2백만원,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998-0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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