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등 4개 법안 서명/김 대통령
수정 1998-01-01 00:00
입력 1998-01-01 00:00
이에 따라 무기명장기채 발행 허용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등을 골자로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이 새해 1월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실명제는 실시 4년5개월만에 그 골격이 무너졌다.<이목희 기자>
1998-0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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