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종금사 업무정지 연장/예금지급도 늦춰져/새해 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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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30 00:00
입력 1997-12-30 00:00
정부는 오는 31일로 업무정지가 끝나는 한솔·청솔종합금융 등 9개 종금사의 업무정지 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종금사에 예금이 있는 예금주에 대한 예금지급도 늦춰지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부실 종금사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처리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업무정지 종금사의 업무를 재개시키면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해당종금사가 곧 바로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9개 종금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30대 종금사에 대한 실사가 끝난데다 종금사들은 이달 말까지 자구계획서를 포함한 정상화방안을 제출하게돼 있어 종금사 처리는 내년 1월에야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지난2일 업무정지된 종금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을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업무정지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소액 예금주에 대해서는 예금을 내년 1월 중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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