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중기인 잇단불구속/검찰“일시 자금난 기업에 재기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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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9 00:00
입력 1997-12-29 00:00
경영난에 빠져 부도를 내거나 임금을 체불한 기업인들이 잇따라 불구속 처분을 받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 황보중 검사는 28일 근로자 46명의 임금과 상여금 등 7억여원을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서울 삼성동 남해기공 대표 박진호씨(43)를 불구속기소했다.

공안2부 박준효 검사와 이호철 검사는 각각 30여명의 임금 1억3천여만∼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기 파주시 삼진식품 대표 조규영씨(50)와 서울도렴동 무애화학 대표 김승헌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6부 박종기 검사도 당좌수표 2억5천만원 어치를 부도낸 서울 소공동 제일자수정 대표 박재천씨(50)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부도업체가 급증,부도사범 구속자수가 전체 구속자의 11%를 넘어서는 등 예년의 2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건전한경영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자금난에 몰린 부도 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불구속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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