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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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9 00:00
입력 1997-12-29 00:00
◎신용장 네고 힘들고 바이어들 가격인하 압력/은행선 환차손 떠넘기기

수출 중소기업들이 3중고를 겪고 있다.신용장 네고가 불가능해져 수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운데다 해외 수입업자들의 수출상품 가격인하 압력,환차손을 업계에 떠넘기는 은행들의 부당한 요구 등에 시달리고 있다.

2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수입원자재의 경우 해외 수출자들이 한국계 은행에서 개설하는 수입 신용장(L/C)을 받지 않고 있어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수입된 품목들도 환율 폭등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공급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심지어 일부 품목은 수입상들의 출고 기피로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수출업체에는 평소 1∼2개월분 정도의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지만 현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부터는 공장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해외 바이어들은 수출상품의 가격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상당수 업체의 경우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해외의 바이어가 환율폭등을 빌미로 느닷없이 수출가격의 인하를 요구함으로써 매매계약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부 수출업체들은 금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환율변동의 위험을 전가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출업체가 은행에서 L/C를 네고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외환매입률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한 후 5%의 환율변동위험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다.이는 L/C를 국내 수출업체에게 네고한후 개설은행에게 다시 네고하여 외화를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중 환율이 변동하면 은행에서 환차손을 입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업계는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차익과 5%의 수수료를,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5%의 수수료를 은행이 차지하면서 환차손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5%의 추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박희준 기자>
1997-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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