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점포 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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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3 00:00
입력 1997-12-23 00:00
◎30일까지 설탕·밀가루대리점 불시 단속

설탕 밀가루 등 기초 생활필수품을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한 대리점에 대한 세무당국의 집중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설탕대리점 25개,밀가루대리점 25개 등 50개 업체를 불시에 단속,매점매석 행위와 무자료 거래 등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매점매석 관련 법규위반 사업자는 관계기관에 통보,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 2∼3명을 1개조로 해 50개반 135명의 단속반을 동원,해당 대리점의 재고상태와 별도 은닉창고 여부를 확인,매점매석행위를 가려낼 방침이다.국세청은 매점매석 혐의자를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혐의가 없는 업체는 조사기간중 입출고 상황을 일일 점검해 정상적인 출고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7-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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