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예금 보호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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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2 00:00
입력 1997-12-22 00:00
◎총리실­“예금인출 우려… 원금만을 보호를”/재경원­“은행 등에 예치… 정부보장 불필요”

신세기투신사의 영업정지를 계기로 투신사 예금보호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원도 은행예금과 같이 최소한 원금만큼은 보장해 줘야한다는 주장과 신탁상품은 처음부터 고객자산으로 따로 분류,증권예탁원 등에 예치하기 때문에 보호장치는 필요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 산하의 경제안전점검반이 투신사의 문제발생시 대규모의 예금인출이 우려되므로 예금자보호법에 투자신탁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총리실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세기투신사의 영업정지는 증시침체에 따른 유가증권 손실로 고객들의 예금인출이 16,17일 이틀에 걸쳐 1천6백2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총리실 금융점검반은 투신사의 수탁고가 80조원에 이르고 있어 유가증권 투자손실을 예측한 고객들이 환매(예금인출) 요구를 할 경우 투신사의 지급불능사태가 우려된다며 금융시장 안정차원에서 투신예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는 1인당 2천만원으로 정했지만 정부가 3년간 예금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했다”며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투신사 신탁상품에 대해서도 최소한 원금과 정기예금 금리만큼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투신사 상품은 처음부터 고객의 재산으로 분류돼 있고 수익률이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백문일 기자>
1997-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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