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채권 발행 1년간만
수정 1997-12-21 00:00
입력 1997-12-21 00:00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무기명 채권은 만기 10년의 장기채로 발행하되 실명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1년으로 발행을 한정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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