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채권 발행 1년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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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1 00:00
입력 1997-12-21 00:00
정부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발행될 예정인 무기명 비실명거래 채권의 발행을 내년 1년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채권발행으로 조성될 자금은 ▲부실채권정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고용안정 등에 한정해 지출하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무기명 채권은 만기 10년의 장기채로 발행하되 실명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1년으로 발행을 한정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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