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대폭 완화/복지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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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9 00:00
입력 1997-12-19 00:00
◎구연산칼슘 등 20품목 규제 철폐

식품첨가물 공전상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구연산칼슘 등 20품목의 식품첨가물 사용제한 기준을 없애고 글루콘산칼슘 등 47개 품목의 사용대상을 확대하는 ‘식품첨가물 공전 기준 및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사용기준 제한이 없어지는 주요 식품첨가물은 구연산칼슘,수산화칼슘,염화칼슘,요오드칼륨,탄산마그네슘,탄산칼슘,황산칼슘,산화마그네슘,젖산나트륨,알긴산칼륨,제삼인산마그네슘 등이다.

또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부틸히드록시아니솔,소르빈산 등 47개 품목은 지금까지 사용이 금지됐던 마요네즈나 식육,곡류가공품 등에 사용할 수 있게되며,이소프로필알코올 등 6개 품목은 식품첨가물로 새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식품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을 보완,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이유식류 및 조제유류에 사용할 수 있는 구연산칼슘,비타민 등 강화제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1997-12-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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