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특별점검 착수/정부/투기·불법거래 드러나면 검찰 고발
수정 1997-12-18 00:00
입력 1997-12-18 00:00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에 따라 조흥등 5개 선발시중은행과 외환은행에 기업과 개인의 외화예금 잔액서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긴급명령 4조 1항은 “금융감독기관이 요구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번 조치는 외환시장 특별점검을 위한 것이며 요구항목에는 환율이 급등한 지난 8일 기준으로 예금규모 및 입출금 자료,예금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예금잔액의 확인작업을 통해 실수요 이상으로 외환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최근 외환이 급격이 늘어난 기업과 개인에 대해 투기 및 음성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외화예금은 외환보유고에 잡히지 않을 뿐 더러 외환시장에서의 외환공급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특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투기나 불법적인 자금거래에 따른 외화예금이 아니면 외화예금이 개별은행의 대외채무 능력에도 보탬이 되므로 강제 인출토록 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7-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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