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가격담합 구속수사/검찰/위반업소 허가취소­세무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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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7 00:00
입력 1997-12-17 00:00
서울지검 형사6부(홍석조 부장검사)는 16일 최근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으로 일부 생필품의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물가사범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물가안정 저해사범 신고센터’를 설치,경찰과 서울시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검찰은 ▲도매업자 등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사업자 단체 또는 사업자 끼리 담합해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석유류 판매업소 등의 가격담합·매점매석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적발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와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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