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장기채 3조 발행/3당 대체입법 합의
수정 1997-12-17 00:00
입력 1997-12-17 00:00
내년에 무기명 장기채권이 3조원가량 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될 것이 확실시된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나라당·국민회의·자민련 등 3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비실명 거래 장기채권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시 유보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실무자협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은 빠르면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오는19일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거래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비실명거래 장기채권 3조원을 발행하고 만기를 5년 이상으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시적으로 판매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고용보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국제통화기금(IMF)와의 합의에 따라 저성장을 하기로 해 실업자가 대폭늘어나는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로 국한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은 이같은 금융실명제 보완 방안이 IMF과 정부가 합의한 이행조건에 어긋나는 지를 이미 재경원을 통해 IMF에 질의했으며 IMF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인식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곽태헌 기자>
1997-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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