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사범 처벌기준 완화/흑자도산 기업 재기기회 주게/검찰
수정 1997-12-15 00:00
입력 1997-12-15 00:00
검찰은 이에 따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처리지침을 부도액수 뿐아니라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담보능력 및 부실채권 비율,부도 이후 조업중단여부,수표 회수율 등 재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사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최종 부도처리한 뒤 곧바로 해당 업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해온 관행과 달리 30일의 부도기업인 고발 법정기한을 채운뒤 고발토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박현갑 기자>
1997-1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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