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사범 처벌기준 완화/흑자도산 기업 재기기회 주게/검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2-15 00:00
입력 1997-12-15 00:00
검찰은 14일 경제난 가중으로 흑자도산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부도 기업인에게 자구노력 등을 통한 재기 기회를 주기위해 부도사범에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처리지침을 부도액수 뿐아니라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담보능력 및 부실채권 비율,부도 이후 조업중단여부,수표 회수율 등 재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사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최종 부도처리한 뒤 곧바로 해당 업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해온 관행과 달리 30일의 부도기업인 고발 법정기한을 채운뒤 고발토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박현갑 기자>
1997-12-1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