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다시 ‘자금비상령’/이자율 법정한도 4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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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5 00:00
입력 1997-12-15 00:00
□금리전망
·콜금리 35%까지 치솟고 CP는 30%선
·3년만기 회사채 25%
□업계영향
·기업 금융비용부담 급증
·단기자금 조달 못하면 줄줄이 도산 불보듯
정부가 현행 연 25%인 이자율 법정 최고 한도를 40%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함에 따라 기업들에 ‘자금 비상령’이 내려졌다.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초우량 기업은 괜찮겠지만 한계기업의 부도사태는 확산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은행이나 종금사 등도 콜시장에서 빌리기가 더욱 어렵게 돼 파장이 금융기관에도 미칠 전망이다.
◆배경=정부가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법정 최고 이자를 높이기로 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IMF는 콜금리 수준을 평균 25%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그러나 IMF의 자금지원 결정 이후 콜자금 평균 금리는 21% 수준이다.IMF는 콜금리나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금리가 먼저 올라가면 회사채 등 중·장기 금리도 뒤이어 높아지게 되며 그래야 채권시장 등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많이 유입돼 외환시장도 안정을 찾게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현황=최근 국내 자금시장에서 콜금리나 91일짜리 CP 등 단기자금 조달금리는 간혹 25%까지 치솟고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그 이하다.그러나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초우량 기업 이외의 업체들은 25% 이상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다.그러나 법정 최고 이자가 25%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정부가 법정 최고이자를 40%까지 높이기로 한 것은 IMF의 주문을 수용하면서 국내 자금시장도 정상화시키려는 이중포석이다.
◆파장=한은 자금부 관계자는 14일 “법정 최고 이자가 40%로 높아지면 콜금리는 30~35%,CP는 30%,3년 만기 회사채는 25%까지 각각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콜금리나 당좌대출,일시(긴급)대출,CP 등의 단기자금 금리가 폭등하게 되면 고(고)금리로도 단기자금을 끌어쓸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남지만 그렇지않은 기업은 부도를 낼 수 밖에 없게 된다.은행간 거래인 콜금리가 뛰면 콜자금에 의존하는 금융기관들의 수지는 악화되고 이로 인해 기업에 대한 대출축소도 불가피하게 돼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된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은행에 기업대출을 축소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법정 최고 이자 인상으로 은행들은 가급적 콜자금을 빌리지 않고 자금운용규모를 줄여 기업대출을 축소할 수 밖에 없을것”이라며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정책으로 그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업계비상=현대그룹 관계자는 “이자율 인상은 자금순환을 유도하려는 극약 처방으로 여겨지지만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커 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차입에 의존하는 기업경영 관행의 개선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금리폭등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금리폭등에 대비,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입금규모 등을 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 방안의 모색에 비상이 걸렸다.올들어 지난 11월까지 기업들의 은행차입금 규모는 31조6천억원이며 11월 한달 차입금은 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오승호·손성진 기자>
1997-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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