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추진 배경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7-12-15 00:00
입력 1997-12-15 00:00
◎금융개혁 만으로 위기극복 역부족 인식/시장경쟁체제 전환 개별적으론 ‘미흡’/M&A 활성화… 재계 판도변화 불가피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키로 14일 확정한 것은 금융시장의 개혁만으로는 현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금융부문과 실물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한쪽이 부실해지면 다른 한쪽이 아무리 잘해도 공멸의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은 기업에 자금을 수혈해 주는 대동맥이고 기업은 자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생산의 원천이다.금융기법이 선진화되더라도 기업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지금까지 은행 돈을 무턱대고 끌어쓰다 최근 잇따라 무너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좋은 예다.

다행히 금융부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을 계기로 일대 변혁을 맞고 있다.종금사와 증권사의 영업정지에 이어 은행의 인수·합병도 초읽기에 들어갔다.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 전 금융기관은 빅뱅(대통합)에빠져들 것이다.

반면 기업은 아직도 재벌신화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최근 조직개편이니 인원감축이니 하면서 몸집 줄이기 시늉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다.환부를 도려내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IMF는 자금지원 이행각서에서 한국의 재벌구조에 대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규율에 따라 M&A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물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그동안 시장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규제를 완화했으나 개별법으로 추진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졌다.특히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핵심·첨단·미래분야 쪽으로 생산력을 쏟아붓기 위해서는 특단의 입법이 요구돼왔음에도 정부는 노사 양쪽의 눈치를 살피느라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IMF의 지원체제로 사정은 달라졌다.반강제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 금융시장의 빅뱅과 맞물려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국내외에서 강력히 요구되는 실정이다.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별법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특히 요구돼왔다.

임창렬 부총리도 최근 “IMF가 빠른 속도로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부문의 개혁도 어떻게 하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방한중인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IBRD) 부총재도 14일 임부총리를 만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금융부문의 빅뱅과 맞물려 기업부문에서도 일대 회오리가 예상된다.대우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했듯이 M&A가 활성화되면 재계의 판도변화도 예상된다.정리해고제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해고 대신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조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7-12-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