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관광·향응 제공/국민회의 간부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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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2 00:00
입력 1997-12-12 00:00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1일 유권자들에게 관광과 향응을 제공한 새정치국민회의 울산시 울주군지구당 김의곤 위원장(41)과 김기환 정책실장(46) 박태수 중앙당위원(51)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춘련 여성부장(48) 등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김위원장 등은 지난달 30일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주민 60여명을 모아 지리산 관광을 시켜주고 2백30여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24일 온산읍 덕신리 희락식당에서 유권자 35명을 불러4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10차례 온산 언양읍 주민 2백10여명에게 4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김대중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다.<울산=강원식 기자>
1997-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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