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법규 자의해석 많다/부당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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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2 00:00
입력 1997-12-12 00:00
◎현실 외면… 법원 판결서 뒤집히기 일쑤/승소율 올해 들어 70%선으로 떨어져

창원특수강의 삼미특수강 인수합병(M&A)과 관련,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가 창원특수강의 고용승계 거부조치를 부당행위로 판정한 데 대해 창원특수강측이 즉각 법원에 정식소송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의 법정공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노위가 1차적으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법원에서 사건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면밀한 심사를 거치게 되고,특히 중노위의 결정이 IMF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적지않은 상황이어서 그 결과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중노위가 법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지난 94년 90%에 육박하다가 점차 하락세를 보여 올해들어 70%까지에 그치고 있는 점도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다.

실제 기각되는 중노위의 판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노위가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법조문을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

지난 4월1일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김용담 부장판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자사 소속 5급 교환원으로 근무하던중 53세로 정년퇴직당한 김모씨(여)와 관련,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중노위측은 당초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하면서 여성이 대부분인 교환원의 경우 5년을 낮개 책정한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으나,법원은 “교환원대 부분이 여자인 것은 사실이나 정년 차등은 남녀차별이라기 보다는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특성상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우려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중노위의 형식적인 법해석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도 지난 3월 입사시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미군부대 출입전문 택시기사 임모씨가 택시회사인 H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측의 해고판정은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노위측은 허위사실을 기재할 수 없는 사규를 어겼다는 점을해고사유로 적시했지만 업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학력보다는 노동조합원으로서 회사에 반기를 든 점이 해고의 직접적인 이유로 볼 수 있어 징계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지난 4월 중노위는 S레미콘회사가 허가없이 2개월여간 무단외출을 일삼아 사규를 위반,해고된 권모씨에게는 계약직 사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무효결정을 내렸다가 법원의 기각을 받은 적도 있어 일관성이 없이 법규를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김상연 기자>
1997-12-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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