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0대 소비자파산 선고/두번째
수정 1997-12-11 00:00
입력 1997-12-11 00:00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신용카드거래대금과 은행대출금 등으로 3천5백만원의 빚을 지자 소비자파산을 신청한 박모씨(41·대구시 중구 봉산동)와 동거녀 곽모씨(39)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파산선고를 내렸다.
소비자파산 선고는 지난 5월 서울지법서 K대 이모 교수의 부인 현모씨(40)에게 내려진 이후 두번째로 앞으로 소비자파산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재산이라곤 임차주택 보증금 5백만원과 가재도구,25만원의 전화가입권만 있을 뿐이고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다”며 “특히 채무자 박씨는 월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하기 어려워 빚을 갚을수 없는 상태”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대구=황경근 기자>
1997-12-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