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땐 고용승계 안해도 돼”/중노위 결정 관련 대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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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1 00:00
입력 1997-12-11 00:00
대법원은 10일 기업간 인수·합병의 경우,인수업체는 피인수업체의 근로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앙노동 위원회의 9일 결정과 관련,“단순한 자산매각이라면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물적 자산만 개별적으로 팔았다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영업양도의 성격을 갖지않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만일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이 물적자산만 매매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이번 결정은 문제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앞서 94년 6월 판례를 통해 “영업양도의 경우,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 관계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별계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같은 특약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그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관련,95년 12월 판례를 통해 근로기준법 27조 1항의‘정당한 해고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의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협의 등 4가지로 해석하고 있다.<박현갑 기자>
1997-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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