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환투기 무더기 적발/7명 구속·수배 22명 입건
수정 1997-12-09 00:00
입력 1997-12-09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신상규)는 8일 홍콩의 외환거래회사인 T사의 국내대리점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해 컨설팅 대표 오일랑씨(59) 등 4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중역 정윤진씨(34)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오씨를 통해 외화를 홍킁으로 빼돌려 환투기를 한 윤모씨(37·여·회사원) 등 22명을 입건했다.
오씨 등은 95년 10월부터 학원강사 은행원 증권사직원 등을 상대로 “해외에서 환투기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끌어들여 지난 5월말까지 이들이 투자한 미화 1백36만달러(한화 14억원 가량)를 홍콩으로 빼돌린 혐의를받고 있다.
이들은 홍콩 외환시장에서 환율에 따라 달러화,엔화,마르크화 등을 사고파는 수법으로 5천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7천만달러 가량을 거래,한차례에 1∼3.4%를 수수료로 챙겼다.
현행 외환관리법은 개인적인 외환거래와 5천달러 이상의 해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김경운 기자>
1997-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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