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때 수화·자막 삽입하라”/서울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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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6 00:00
입력 1997-12-06 00:00
KBS MBC SBS 등 방송3사에서 실시하는 대선관련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 또는 자막을 삽입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의열)는 5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가 지난달 13일 “방송3사가 수화와 자막방영을 하도록 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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