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때 수화·자막 삽입하라”/서울지법 결정
수정 1997-12-06 00:00
입력 1997-12-06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의열)는 5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가 지난달 13일 “방송3사가 수화와 자막방영을 하도록 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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