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폰 사업포기 조건부 승인/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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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5 00:00
입력 1997-12-05 00:00
◎가입자 보호조치 전제로 폐지허용

정보통신부는 경영난으로 사업권 반납을 원하는 발신전용휴대전화 시티폰(CT-2)사업자의 사업폐지신청을 가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승인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시티폰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접속통화료 인하, 기지국출력의 상향조정 등 사업자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티폰사업구조 조정방향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경영난에 처한 시티폰사업자들이 사업폐지를 신청할 땐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입자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를 승인한다는 것.또 가입자 이관 및 시설 재활용 등 관련 사업자간 통합운영에 합의할 때도 이를 인가한다.

정통부는 가입자 보호조치로 경쟁사업자나 PCS(개인휴대통신) 등 여타 서비스업체로 사업을 이관하거나 금전보상방법 등을 예시했다.<김환용 기자>
1997-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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