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례 벗어난 각서요구(사설)
수정 1997-12-05 00:00
입력 1997-12-05 00:00
국가간,국가와 국제기구간 조약이나 협정,그리고 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자동 승계돼 효력을 갖는 것이 국제법의 기초다.심지어 구소련의 연방체제가 붕괴되어 여러개 국가로 분리 독립됐지만 해당 국가들의 관련 조약이나 국제적 채권·채무는 그대로 승계,준수되고 있다.
물론 돈을 빌리는 쪽이 아쉽게 마련이지만 IMF 금융지원에는 적정 수준의 이자가 지불되며 지원은 회원국으로서 위급한 상황에 받을수 있는 순수한 경제적 조치다.거기에 경제 이외 성격의 사안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정권 교체기임을 빌미로,또 화급한 경제사정을 약점으로 IMF측이 정치권의 연대보증 공한이라는 비경제적 조치를 요구한 것은 유감이다.우리의 국가적 권위를 용훼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로 받아들여지기때문이다.동남아·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정권교체기에 이런 각서를 받은 선례가 있다고하나 이는 국제 관행으로 정립된 바 없는 상궤를 벗어난 선례에 불과하다.국회의장의 공한도 국회 차원의 협조와 필요한 후속 입법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행정수반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찜찜하기는 매한가지다.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 지원업무에 임하는 IMF와 우리 정부의 자세다.먼저 IMF측에서 또다시 국제 상식을 벗어난 처사나 요구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정부는 부당한 요구에는 원칙에 따라 떳떳이 대응하는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국가적 자존심이 더이상 훼손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1997-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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