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한국인 징용 위법” 첫 인정/나가사키지법
수정 1997-12-03 00:00
입력 1997-12-03 00:00
【도쿄 연합】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됐다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삼릉)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법원이 2일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나가사키(장기) 지방법원은 이날 한국인 김순길씨(75·부산)가 낸 1천만엔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국가의 징용은 위법이지만 국가배상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구헌법하에서는 국가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일제의 강제연행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7-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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