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경비 248억 의결/국무회의
수정 1997-12-03 00:00
입력 1997-12-03 00:00
선거비용은 중앙선관위 2백15억여원,법무부 및 경찰청의 선거사범 단속경비 29억여원,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3억5천여만원 등이다.
지출안은 또 환율상승에 따라 발생된 외화경비 환차손에 대해 1백95억8천여만원을 보전키로 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앞으로는 특급우편물을 24시간 이상 지연배달한 때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우편법시행령 개정안 등 41건을 의결했다.<박정현 기자>
1997-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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