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오염 기준 초과/한전 등 779개 업소 적발
수정 1997-12-01 00:00
입력 1997-12-01 00:00
한국전력 호남화력발전소와 삼천포화력본부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과 먼지를 각각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배출부과금도 물게 됐다.
코오롱유화 김천공장과 LG금속 온산공장도 각각 배출허용 기준(먼지 200㎎/㎥)을 초과해 먼지를 배출하다 개선명령을 받았다.<김인철 기자>
1997-12-0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