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과대선전 61억 폭리/제약회사 대표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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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9 00:00
입력 1997-11-29 00:0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송병식씨(46·서울 송파구 잠실동)와 전화선씨(37·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T식품 대표 장모씨(5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노인들에게 서해안 일대를 무료로 관광시켜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경영하는 충북 음성군 신신한방제약회사 교육실로 유인한 뒤 건강식품인 ‘사슴녹용보’와 ‘홍삼녹용정’을 항암치료와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선전,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상자당 25만원씩 모두 2만4천여상자 61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10월25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 번동에 가설극장을 설치한 뒤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인 ‘상녹원’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상자당 36만원씩 모두 7천2백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장씨도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홍삼음료인 ‘홍삼녹보원’ 2만여상자 50억여원 어치를 같은 방법으로 노인들에게 속여 팔았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연예인을 동원하는가 하면 약속한 무료 관광코스의 일부만을 관광시키거나 아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강충식 기자>
1997-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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