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가방수색은 불법”/국가에 3백만원 배상 판결/서울지법
수정 1997-11-28 00:00
입력 1997-11-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문 당시 전경들이 소속을 밝히지 않은채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특히 장씨가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모욕적인 언사로 가방을 열 것을 요구,장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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