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가방수색은 불법”/국가에 3백만원 배상 판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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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8 00:00
입력 1997-11-28 00:00
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27일 장모씨(28)가 국가를상대로 낸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장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방 등 소지품을 뒤져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는 위자료 3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문 당시 전경들이 소속을 밝히지 않은채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특히 장씨가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모욕적인 언사로 가방을 열 것을 요구,장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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