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감량교육 확대/처리방법·시행규칙 담은 책자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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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7 00:00
입력 1997-11-27 00:00
울산시는 26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다.하루평균 급식인원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 91곳,객실면적 100㎡이상 음식점 1천144곳,대규모 점포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22곳등 모두 1천257곳이다.
구·군단위별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교육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쪽 분량의 홍보책자를 만들었다.음식물쓰레기 감량의 필요성과 감량방법,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울산 시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1천56t.이중 32%인 338t이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오염이 심한 음식물쓰레기다.
시는 이같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초부터 전문 홍보위원 1명을 위촉,이틀에 한번꼴로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등 꾸준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앞으로 음식물의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부터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방침 아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과 일반가정에 대한 홍보 및 지도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울산=강원식 기자>
1997-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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