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감량교육 확대/처리방법·시행규칙 담은 책자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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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7 00:00
입력 1997-11-27 00:00
◎울산시 내년 의무 사업장 1,257곳 대상

울산시는 26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다.하루평균 급식인원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 91곳,객실면적 100㎡이상 음식점 1천144곳,대규모 점포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22곳등 모두 1천257곳이다.

구·군단위별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교육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쪽 분량의 홍보책자를 만들었다.음식물쓰레기 감량의 필요성과 감량방법,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울산 시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1천56t.이중 32%인 338t이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오염이 심한 음식물쓰레기다.

시는 이같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초부터 전문 홍보위원 1명을 위촉,이틀에 한번꼴로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등 꾸준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앞으로 음식물의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부터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방침 아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과 일반가정에 대한 홍보 및 지도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울산=강원식 기자>
1997-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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