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관임용 늘린다/내년 최소 10명… 전문법원 개원따라
수정 1997-11-24 00:00
입력 1997-11-24 00:00
대법원은 이에 따라 24일중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공식절차를 담은 공문을 대한변협에 보내기로 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비공식적으로 변호사들 가운데 일년에 1∼2명 정도를 법관으로 임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법조일원화를 위해 공식적으로 임용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희망자들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지 못해 일단 00명으로 임용인원을 잡았다”고 밝혀 최소한 10명 이상을 법관으로 임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내년 3월부터 출범함에 따라 법관으로 임용할 변호사들 가운데는 이들 법원에서 일할 전문 변호사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1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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