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관임용 늘린다/내년 최소 10명… 전문법원 개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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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4 00:00
입력 1997-11-24 00:00
대법원은 23일 내년에 최소한 10명 이상의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법관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24일중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공식절차를 담은 공문을 대한변협에 보내기로 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비공식적으로 변호사들 가운데 일년에 1∼2명 정도를 법관으로 임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법조일원화를 위해 공식적으로 임용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희망자들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지 못해 일단 00명으로 임용인원을 잡았다”고 밝혀 최소한 10명 이상을 법관으로 임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내년 3월부터 출범함에 따라 법관으로 임용할 변호사들 가운데는 이들 법원에서 일할 전문 변호사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1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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