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 석공(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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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1 00:00
입력 1997-11-21 00:00
지난 87년 서울 여의도 LG 쌍둥이빌딩 정문에 거대한 장승 한쌍이 세워질뻔한 일이 있다.당시 서울시는 그것이 ‘너무 괴상해서’ 일반인들에게 위압감과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외진 곳에 세우게 했다.아무리 예술적으로 작품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면 ‘시민들은 예술작품감상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배려였다.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건축미술품들은 과연 얼마만큼 이 도시에 윤기와 생동감을 주는가.그러나 건축주들의 이해부족과 중개인들의 농간으로 졸속품 표절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예를들어 미술장식품 비용의 30%는 브로커 소개비로 들어가고 그 일부는 건축주와의 결속으로 작용되며 나머지 반을 용접회사에 주고나면 작가의 손에 남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더구나 요즘은 20∼63%의 ‘꺾기’가 이루어져 계약단계에서부터 건축주에 게 공제당하는 형편이다.미술품설치 비리사건을 조사하던 부산지방경찰청이 밝힌 예다.그러다보니 창의성을 발휘한 창작품이 나올리 없다.작품을 제작할엄두는 커녕 석공이나 조경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실제작비를 뺀 돈을 업자와 나눠갖는 식이다.



하나의 건축을 완성하고 그 마무리를 위한 화룡점정이 바로 건물앞에 세워지는 조각품이라 할 수 있다.작가들은 양심을 걸고 거리 한가운데 자신의 명예를 전시하는 일이다.한데 최선을 다한 작품이 아니라 전람회때 전시했던 작품을 확대시켜 내놓거나 주변환경과의 통합적 조형을 무시한 ‘미술품따로 건축따로’가 비일비재다.그래서 거리미술품은 언제부턴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각공해로 지탄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도시체험의 기회를 위축시키거나 상상력의 빈곤을 초래케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작가와 석공의 다른 점은 작가는 항상 새로운 예술품을 창조하기 위한 모험과 투쟁을 하는 자이며 석공은 작품재현을 하거나 단순한 기능공일 뿐이다.작가들은 건축미술품이라는 모처럼의 영역을 스스로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셈이다.가뜩이나 미술품설치 의무화조항이 사라질 뻔한 상황에서 흉물과 쓰레기로 이 도시를 더럽힌다면 시민들은 그런 혐오졸속품을 감상하지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997-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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