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재자투표 오늘부터 신청
수정 1997-11-20 00:00
입력 1997-11-2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에 따라 선거일인 12월18일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이 기간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오는 12월18일 현재 20세 이상(77년12월19일 이전출생)의 국내 거주자로 오는 24일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유권자들이다.<진경호 기자>
1997-11-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